중량물 분야
“ 중량물의 안전한 통과와
시설물의 향후 사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중량물 통과 전 구조물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과에 따른 보강 및 우회방법을 결정하여 적절한 시공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며,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량물 통과에 따른 시설물의 영향 및 손상여부를 파악하여 추후 사용성을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사전조사, 사후조사,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내하력 평가, 보강공사, 인허가 승인 등
검증된 기술력으로 구조물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적절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송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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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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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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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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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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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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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허가 요건
구분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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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법제 77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2차로의 넓이보다 넓은 차량의 통행허가 |
내용 | 제한 차량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해당 관리청에 제출 |
별지 5호 서식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허가신청 차로폭 초과 차량 통행허가 신청 |
관련서류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검사증 → 운행 노선도 →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통과 전, 후 안전진단 보고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 →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 도로연결 허가 신청서 →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서류 |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