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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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의 안전한 통과와
시설물의 향후 사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중량물 수송에 따른 과업은 현재 시행되는 도로법 및 유지관리주체와의 유지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중량물 통과 전 구조물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과에 따른 보강 및 우회방법을 결정하여 적절한 시공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며,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량물 통과에 따른 시설물의 영향 및 손상여부를 파악하여 추후 사용성을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사전조사, 사후조사,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내하력 평가, 보강공사, 인허가 승인 등
검증된 기술력으로 구조물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적절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송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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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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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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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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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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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

제한차량 운행 허가 요건

구분 도로법 도로교통법
관련조문 법제 77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2차로의 넓이보다 넓은 차량의
통행허가
내용 제한 차량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해당 관리청에 제출
별지 5호 서식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허가신청
차로폭 초과 차량 통행허가 신청
관련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검사증
→ 운행 노선도
→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통과 전, 후 안전진단 보고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
→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 도로연결 허가 신청서
→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