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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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물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 ”

시설물의 계획 / 설계 /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능력 및 경험을 갖춘 기술자와
최신의 진단 기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여 최적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진단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수행업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기점검
· 시설물의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결함발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 적절한조치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 조사·측정·평가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 보수·보강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특법"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 수행 내용 -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수행
- 콘크리트 및 강재의 비파괴시험, 재하시험, GPR탐사 등 각종 현장 시험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손상 원인, 손상 상태에 따른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건기법"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수행 내용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초기점검 수행 내용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문제점 발생 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등 중점 유지관리 사항 파악
- 향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물 초기치 획득
  (구조물 전체 외관조사망도 작성, 재하시험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